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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51339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9,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5. 9.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3. 10. 30.경 자신이 건축 중인 D대학교 공사현장에서 자금이 부족하다며 원고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한 후 그때부터 2013. 11. 23.까지 4회에 걸쳐 자신의 아들인 E의 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710만 원을 빌렸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소외 F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기 양평 소재 택지를 공매로 낙찰받음에 있어 잔금이 부족하다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7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1. 29. 피고 B가 지정한 F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하여 빌려주었는데, 피고 B가 변제를 약속한 2013. 12. 3. 1,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 B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2014. 1. 31.까지 2,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빌린 위 4,000만 원을 실제 사용한 사람은 피고 C였는데, 피고 C는 2014. 1. 29.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만 원 중 미변제된 2,500만 원을 자신이 변제하겠고 약속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2013. 11. 말경 원고의 화성시 G 소재 원룸 신축공사 현장의 펜스공사를 공사비 300만 원으로 정하여 시공하였으며, 원고는 그 중 1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 B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무 2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1 ~ 11(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4회에 걸친 차용금 710만 원과 차용금 4,000만 원 중 미변제금 2,500만 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