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59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고, 소집 대상자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소집일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23.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인천병무지청에서 '2019. 6. 20. 충남 논산시 득안대로519번길 소재의 육군훈련소 입소하여 사회복무요원(복무기관 : 인천교통공사) 교육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2019. 6. 20.로부터 3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고발인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해야 할 부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