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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6.18 2019가단10083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⑴ 소외 E는 소외 주식회사 F(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로부터 2001. 12. 18. 5,000,000원을 이자율 연 54.75%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그 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⑵ 그 후 소외 은행은 파산하였고, 파산자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위 E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8가소74045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10. 29. ‘피고(E)는 원고(예금보험공사)에게 9,513,682원과 그 중 2,489,762원에 대하여 2008.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54.7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⑶ 예금보험공사는 2014. 10. 2. 위 E에 대한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E에게 채권양도통지 하였다.

⑷ 2018. 11. 6. 기준 E의 원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은 합계 19,259,898원(=원금 2,489,762원+이자 16,770,136원)이다.

나.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 및 그 후의 경과 ⑴ E는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2005. 9. 25. E와 사이에 E의 위 부동산 소유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제1조 갑(E)은 을(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삼천만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2005. 11. 10.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