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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나571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2014. 9.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305호에서 ‘D’를, 원고 B은 2015. 2.경부터 이 사건 상가 511호에서 ‘E’를 각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 A에 대한 반려처분 경과 1) 원고 A은 2015. 7. 20. 수원시 팔달구청장에게 이 사건 상가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인 F의 사용승낙서와 관리단의 고유번호증 등을 첨부하여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를 신청하였다. 2) 수원시 팔달구청장은 원고 A에게, 2015. 7. 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거 적법하게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찬성의 집회결의 결과물(의사록 등) 또는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에 의한 결의일 때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합의가 된 건물주 동의서(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2015. 8. 5.까지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기한까지 이 사건 서류가 보완되지 아니할 경우 허가신청이 반려될 것이라고 통지하였고, 2015. 8. 7. 재차 이 사건 서류의 제출기간을 2015. 8. 24.까지로 정하여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3) 수원시 팔달구청장은 2015. 8. 25. 원고 A에 대하여 보완 요청한 이 사건 서류가 접수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원고 B에 대한 반려처분 경과 1) 원고 B은 2015. 5. 26. 수원시 팔달구청장에게 이 사건 상가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인 F의 사용승낙서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 F 등 12인의 서면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를 신청하였다.

2 수원시 팔달구청장은 2015. 5. 28. 원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