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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 17-8 주택가 이면도로를 고산농협 방면에서 고산경로당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고 폭이 좁은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에 불상의 이유로 누워있던 피해자 E(5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역과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등을 입게 하고 같은 날 23:09경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으로 후송 중 피해자를 사인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송산로 997 의정부농협고산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고산로 999번길 1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