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6가합2433 제11민사부 판결

추심금

사건

2016가합2433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까사린다

피고

A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6. 24. 스카이디앤아이 주식회사(이하 '스카이디앤아이’라고만 한다)와 주식회사 에스디앤디(이하 '에스디앤디'라고만 한다)에게 울산광역시 B, C, D 867.5㎡ (262.4 평)의 공유지분 2/3인 578.3㎡(175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 대금 2,600,000,000윈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 매매계약 목적물 표시

1) 소재지 : 울산광역시 B, C, D

2) 면적 : 867.5㎡(262.4평)의 공유자지분 2/3 - 578.3㎡(175평)

소유주 : 피고를 매도인으로 하고

매수인 : 스카이디앤아이외 1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제결한다.

[제1조] 매매대금

1. 매매대금은 일금 이십육억(\2,600,000,000)원정으로 한다.

[제2조] 지급절자

1) 계약금으로 일금 일십억(\1,000,000,000원)정으로 하되 ① 매매계약시 일금 오억(WS00,000,000)원정, ② 2005. 7. 8 지 오억(WS00,000,00 0)원정을 지불하기로 한다.

2) 잔금은 매각대상토지 소유주(피고)에 대한 권리제한사항말소와 동시 2005. 9. 30.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3) 상기 1), 2)항 위약시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로 간주하고 피고가 제3자에게 재매도 해도 매수인은 민, 형사상 일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005년 6월 24일

매도인 피고

매수인 스카이디앤아이, 에스디앤디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으로 1,00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잔금 1,600,000,000원은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17. 에스디앤디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000,000,000 원 (계약금 1,000,000,000원, 잔금 3,000,000,000원, 잔금 지급기일 및 부동산 인도일 2013. 6. 30.)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들인 스카이디앤아이, 에스디앤디는 매도인인 피고와 자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1,000,000,000원을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에스디앤디가 잔금 지급기일인 2013. 6.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4. 1. 3. 주식회사 아크로까샤(이하 '아크로까샤'라고만 한다)와 아크로까샤가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4,200,000,000원으로 증액하며,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000,000원은 매도인인 피고가 이미 영수한 것으로 보고, 중도금인 400,000,000원은 아크로까샤가 2014. 2. 28.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고, 잔금인 2,800,000,000원은 아크로까샤가 2014. 5. 30.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아크로까샤가 위 중도금 및 잔금 기한 약속 불이행 시에는 자동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수인 지위 승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아크로까샤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4. 2. 28.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마. 아크로까샤는 2014. 3.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해제동의 및 포기서(이하 ’이 사건 포기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매매 계약 해제 동의 및 포기서

1. 부동산의 표시

울산시 중구 B, C, D

2. 매도, 매수인의 표시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아크로까샤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 3. 작성한 매매 대금 지급 동의서 1) 는 매수인의 귀책사유(중도금 불이행)로 인하여 해제되었음을 동의합니다. 또한 상기 해제로 인하여 모든 권리도 포기합니다.

2014. 3. 5.

위 매수인 아크로까샤

매도인 피고 귀하

바. 피고는 2014. 3. 7. E주택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200,000,000원(계약금 400,000,000원, 잔금 2,800,000,000원, 계약금은 지주동의계약서 80% 모집 시 지급, 잔급은 조합설립 인가 후 3개월 이내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E주택조합의 대금 납부 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사. 피고는 2017. 4. 19. E주택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500,000,000원(계약금 160,000,000원, 1차 잔금 3,240,000,000원, 2차 잔금 1,100,000,000원, 1차 잔금은 2017. 4. 25까지, 2차 잔금은 사업승인후 PF발생일 2) 까지)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제4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7. 4. 25. E주택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제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피고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원고는 2013. 10. 4. 아크로까샤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차4504호로 대여금과 위약금 합계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11. 19. 확정되었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5. 1. 21. 울산지방법원 2015타채860호로 '아크로까샤가 2005. 6. 24. 제3채무자인 피고와 피고 소유인 울산광역시 B, C, D 867.5㎡(262.4평)의 공유지분 2/3인 578.3㎡(175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2005. 6. 24. 지급한 250,000,000원, 2005. 7. 19. 지급한 250,000,000원, 총 500,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 중 청구금액 (1,000,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2. 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3.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3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주택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십명령에 따라 추십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여 부촌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E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이행불능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매수인인 아크로까샤에게 위약금으로 계약금 1,000,000,000원의 배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피고가 아크로까샤와 합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E주택조합에 양도 한 것이라면, 피고의 그와 같은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적어도 원고의 청구채권 범위에게 계약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제5항에 따르면 아크로까샤가 중도금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은 자동 해지되는데, 아크로까샤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4. 2. 28.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중도금 4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 하지 못하였다. 이예 아크로까샤는 이 사건 계약 제5항 규정에 따라 피고의 계약 해제 요구를 수용하여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동의하고,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모든 권리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포기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아크로까샤의 피고에 대한 위약금이나 계약금·중도금 반환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부존재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십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피압류채권 부존재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 제5항에 의하면 아크로까샤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은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크로까샤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4. 2. 28.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4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에 아크로까샤는 이 사건 계약 제5항 규정에 따라 피고의 계약 해제 요구를 수용하여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동의하고,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모든 권리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포기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크로까샤가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인 2014. 3. 5.경 이 사건 포기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의 아크로까샤에 대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또한 피고는 아크로까샤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시점인 2014. 3. 5. 이후에야 E주택조합과 이 사건 제3, 4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와 E주택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3, 4 매매계약이 이 사건 계약과의 관계에서 이중매매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의 아크로까샤에 대한 위약금 채무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부촌재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크로까샤가 이 사건 포기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금 1,00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아크로까샤, 피고, E주택조합이 합의하여 피고를 대신해 E주택조합이 아크로까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아크로까샤가 위 합의를 조건으로 이 사건 포기서를 작성·교부한 것인데, 피고와 E주택 조합이 담합하여 E주택조합이 아크로까샤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1,000,000,000원을 아크로까샤가 아닌 피고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200,000,000원에서 4,50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아크로까샤는 E주택조합으로부터 계약금 1,000,0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E주택조합으로부터 아크로까샤가 지급 받았어야 할 계약금 1,000,000,000원을 지급 받아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중 기재 F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E주택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면, 아크로까샤, 피고, E주택조합이 합의하여 피고를 대신해 E주 택조합이 아크로까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아크로까샤가 위 합의를 조건으로 이 사건 포기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아크로까샤, 피고, E주택조합 사이에 E주택조합이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1,000,000,000 원을 아크로까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아크로까샤는 E주택조합에 대한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아크로까샤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포기서 작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아크로까샤가 피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E주택조합에 매도하였 다면 아크로까샤의 그와 같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아크로까샤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 기일에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아크로까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계약 제5항에 따라 자동 해지되었어야 할 상황이므로, 설령 아크로까샤가 피고의 E주택조합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매도를 허용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아크로까샤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추십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소멸하여 촌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장래아

판사 목명균

판사 이규봉

주석

1) 이 사건 계약을 의미한다.

2) PF 대출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