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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2 2014고단5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D 호텔에 있는 F 카지노에서 고객들에게 발급해주는 신한은행 포인트 카드를 매입하여 처분하면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 건이 있는데 사업 진행을 위해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약 32억 원 정도 빚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성북구 G 대지와 지상 건물이 임의경매로 매각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2. 위 호텔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과 자기앞수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고소인 통장내역, 차용증, 각 현금보관증 각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채무가 1억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다른 곳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20억 원 가량 되었으며 포인트 카드 매입사업을 통해 빌린 돈을 갚을 계획이었다.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편취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빚이 약 32억 원 정도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증거기록 제58쪽).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