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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18 2019고합164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은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벌금을 선고하거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의5는 보호관찰명령을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호관찰명령은 원칙적으로 특정범죄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의 선고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원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 사건인 2019고합164, 175호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20. 2. 18. 위 특정범죄 사건을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