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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41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서울 은평구 C 사무실 근처의 상호미상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위 관리단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외 2명에게 "피해자가 관리단 공금 1,760만원을 횡령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E 외 2명에게 “피해자 D는 전과가 많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H과 사이에 판시 관리단의 대표자 지위에 관하여 법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E 외 2명에게 마치 피해자가 비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비록 사실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전과관계를 적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변호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