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7 2015고단11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309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10. 24. 18:00경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 약 7만 원을 받고 위 남자손님과 성매매여성 F와의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