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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50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경부터 같은 해

7. 5. 16:00경까지 대구 남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유사성교방 4개,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D 등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E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회 당 현금 7 ~ 9만 원을 받고 위 남성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4 ~ 5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104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1장, 각 사진, 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반성, 한 차례 선고유예 외 전과 없음,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아니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