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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7 2017노721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 인은 마트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시스템을 조작하여 1년 4개월 여 기간 동안 수 천회에 걸쳐 1억 원에 달하는 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절취한 돈을 옷이나 해외여행을 가는 데 사용하는 등 소득보다 과도한 소비를 하거나 주거지를 매입하는데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 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