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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2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률에 정하여 진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C, 상가 동 102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개업 공인 중개사로서, E 소유의 같은 상가 103호 점포 (46.2 ㎡ )를 F에게 매매가 1억 6,000만 원에 매매하는 거래를 중개하면서 거래금액의 0.9%에 상당하는 144만 원 이하만을 위 거래에 대한 중개 보수로 받아야 함에도 2015. 7. 11. F로부터 20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해

7. 27. E으로부터 다시 200만 원을 입금 받음으로써 각각 정하여 진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2015. 7. 20. 전화통화 녹취록

1. 출금계좌 별 이체처리 결과,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F 명의 농협 계좌), 금융거래 내역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F로부터 E에 대한 중개 수수료까지 포함된 합계 2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E으로 받은 2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아닌 기존에 받아야 할 관리비 등 명목이므로, 공인 중개 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매수인 F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인과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