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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2.16 2015가합783

조합장선거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11.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선거에는 H, I이 출마하였는데, 전체 선거인 4,296명 중 3,396명이 투표하였고, 그 중 H이 1,810표를, I이 1,552표를 각 획득하여(무효표 34), H이 당선되었다.

나. 이 사건 선거와 관련된 법령 및 피고의 정관 규정(이하 ‘관련 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탈퇴)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③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④ 지구별수협은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이사회) ③ 이사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에 관한 심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 ①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준어촌계원이 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어촌계원의 자격이 없는 어업인 중 어촌계가 취득한 마을어업권 또는 어촌계의 구역에 있는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마을어업권의 어장(漁場)에서 수산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입어(入漁)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