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3 2019고단31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03:0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하차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던 중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고, 시비 걸고, 요금을 안 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놈아, 짭새 니가 뭔데 내리라고 하노 ”, “야 이 개새끼야, 누구 신고 받고 왔어 ”라고 하면서 발로 위 경위 E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