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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합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8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0. 12. 22.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220억 원을 선고 받고, 201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제강업체에 구리를 납품하고 제강업체로부터 지급 받는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제강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법인( 일명 간판업체) 을 설립하고 이러한 간판업체에 세금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매입 자료를 작성하여 공급할 개인사업자( 일명 폭탄업체 )를 등록한 다음 다수의 구리 수집상을 상대로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방법으로 확보한 구리를 간판업체를 통하여 제강업체에 공급하는 한편 간판업체는 제강업체와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고, 제강업체로부터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구리대금을 지급 받는 즉시 폭탄업체에 송금하고, 폭탄업체는 위 구리대금을 전부 인출한 후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일정한 영업기간이 지나면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여 간판업체와 폭탄업체를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G로부터 명의를 빌려 하남시 H에서 'I 주식회사' 라는 간판업체를 설립하고, 위 I 명의로 제강업체와 거래하되 피고인 B이 폐동 매입처와 매출처를 확보하고, 폭탄업체 사업자들은( 피고인 A, J, K)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 부하고 폐동의 거래대금 및 부가 가치세가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1. 2008년도 조세 포탈

가. 피고인들은 G 와 2008. 7. 25.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 세무서에서 L의 2008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I에 대한 매출액으로 18,924,395,000원을 신고하고, 매입액으로 104,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