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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6. 10. 12. 선고 2006구합1201 판결

증권거래세 과세의 적법 여부[국승]

제목

증권거래세부과처분 취소

요지

명의 대여한 주식의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 과세의 적법 여부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1. 원고에게 증권거래세 88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피고는 2005. 9. 1. 원고가 2002. 11. 21. 장○○에게 하○○○○ 주식회사 주식 32만 주를 1억 6,000만 원에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증권거래세와 가산세 합계 88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자신은 하○○○○ 주식회사의 주식을 거래하거나 보유하였던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하○○○○ 주식회사는 원고가 2002. 9.27. 그 회사 설립 당시 발행 주식 6만 주를 취득하고, 2002. 11. 20. 유상증자 당시 발행 주식 26만 주를 취득하였다가 2002. 11.21. 장○○에게 그 합계 32만 주를 1억600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그와 같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갑 제1,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