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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0 2014고단13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14.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비산3동 또는 과천시 별양동, 주암동 또는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태평동 또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양재동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판 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7422 판결 참조). 그런데 필로폰의 투약시기에 관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개괄적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약시기로 기재된 기간 내에 복수의 범행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