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1 2016고정6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고용 노동부에서는 어린이집 원생의 교육 향상을 위하여 이를 지도하는 어린이집 종사자의 선택에 의하여 전문교육을 시킨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으로 교육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교육비 환급을 위해서는 교육대상자들이 예정된 교육시간의 8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B은 경기도 성남시 C 소재 D 평생 교육원을 운영하였고, E은 같은 시 중원구 F 소재 G 평생 교육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H 어린이집 원장으로, 위 B과 함께 2014. 5. 경 위 D 평생 교육원에서, H 어린이집 종사자 I이 신청한 재봉( 홈패션 2-1) 교육과정에 대한 훈련 일수 6일, 훈련시간 24 시간 중 80% 이상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출석부를 작성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에게 훈련 수료자보고서를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훈련비용 지급신청을 하여 2014. 7. 3. 경 이에 속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자로부터 보조금 122,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3. 경부터 2014. 9.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보조금 합계 1,592,4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592,4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의뢰서, 각 부정 수급훈련과정 내역 표, 각 출석부 사본, 훈련 수료자보고서 제출 서 사본, 훈련 일지 사본, 각 훈련비 지급 현황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