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등기관계 등 1) G 소유이던 부산 서구 B 대 201㎡, C 대 22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4. 5. 13. 같은 달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 2)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집합건물(4층 공동주택으로서,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의 8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이 사건 각 토지와 합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2. 16. D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2006. 3. 2.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하 ‘정리금융공사’라 한다)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 채무자 D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정리금융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이기도 하다). 3) 그 후 원고와 D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90416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2010. 2. 5.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401호(이하 ’이 사건 6세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7. 26.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2010. 2. 18. 이 사건 6세대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등 1) 정리금융공사의 신청에 따라 2006. 6. 21. 부산지방법원 E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2006. 9. 7. 이 사건 가등기권자로서 청구금액 4억 2천만 원의 배당요구신청서 및 채권계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경매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