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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520613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395,073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C: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 D: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