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7 2016고정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주취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모란역 부근 노상에서 같은구 산성대로 16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10m의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사건 경위 및 동종 전력, 호흡측정 수치 등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