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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나202762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타킹, 양말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정속옷, 화장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피고는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원고로부터 레깅스 등 물품을 납품받아 소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는, 피고가 소매업자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원고에게 발주하면, 원고가 발주받은 수량의 물품을 제조하여 피고 내지 피고 거래처에 배송한 후 피고에게 물품 출고내역을 통보하여 이를 확인하게 하고, 매달 피고에게 월별 납품내역에 따른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부터 2014. 3.까지 합계 1,068,035,10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3. 12. 20.부터 2014. 3. 25.까지 합계 882,325,250원의 물품대금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물품대금 185,709,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산정한 거래처원장에 C 또는 D과 사이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등 피고로부터 정상적으로 발주되지 않은 수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거래처원장 매출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회사 내부적으로 매출처원장B(갑 제4호증, 이하 ‘매출처원장’이라 한다

를 만들어 거래 시마다 매출일자, 품목명, 수량과 단가, 공급가액, 세액, 매출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