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2683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9. 2.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9. 2.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