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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31 2011고단10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B,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 E, F, J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098』

1. 피고인 A, B, C, D, E, F의 업무방해 공동범행(크레인 바지선 U 관련) 2011. 6. 9. 13:36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현장 사업부지 앞 해상에서는 위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해상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 기초 준설 작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초석건설의 V가 크레인 바지선 U(부산선적, 271톤)에서 직원 W 등 9명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 B, D, E는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적힌 깃발을 소지한 채 고무보트를 타고, 피고인 C는 수영으로 위 U에 접근하여 그 위에 올라가서 작업선 갑판 위에 설치되어 있던 크레인 위에 올라 가 앉거나, 작업선 위에 눕거나 돌아다니면서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피고인 C는 확성기를 이용하여 “여기는 강정 주민들의 바다입니다. 해군기지를 결사반대 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적힌 깃발 두개를 양 손에 잡고 흔들면서 하선을 요구하는 건설 관계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피고인 D는 공사 불법 행위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카메라로 촬영을 하다가 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은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적힌 깃발을 한 손에 들고 흔들고, 피고인 B은 확성기를 이용하여 “목숨 걸고 맞서겠다. 사람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돌아가라”고 위협하다가 위 작업선에 설치된 크람샬(준설 바가지)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방해하고, 작업이 시작되자 바다로 뛰어들어 위 크람샬 주변을 배회하여 공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더 이상 이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같은 날 14:51경 피고인 A, F은 X(2011. 9. 27.자 구속기소)과 함께 소형어선을 타고 위 U에 접안하여 그 위에 올라간 후, '해군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