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2016. 10. 14.부터 2016. 10. 16.까지는 노역장유치 기간이다. .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3389]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3.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D 카페 'E'에 아이디 ‘F'으로 접속하여 “중고 아이패드 프로 10.5 셀룰러256g, 프로스마트키보드, 프로가죽케이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도박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10.경까지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662,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7. 3. 03:01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H’에 아이디 ‘I’으로 접속한 다음, 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500,000원을 입금하고 비트코인 환율의 변동에 배팅하여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19. 12:04경까지 총 129회에 걸쳐 합계 31,338,000원의 도박금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2018고단4353] 피고인은 2018. 7. 1.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인터넷 D ‘E’ 카페에 ‘아이패드프로 10.5’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