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750』 피고인은 부산 서구 암남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5. 22.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LG U 대리점에서, 2013. 6. 3. 부산 서구 서대신동 1가 산 26-2번지에 있는 육군 제6339부대 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2. 위 대리점에서, 2013. 6. 4.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전반기 향방작계 6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6.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C 주점에서, 2013. 9. 6.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전반기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6. 위 주점에서, 2013. 9. 13.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16. 위 주점에서, 2013. 9. 26.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1년 후반기 향방작계 5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0. 4. 위 주점에서, 2013. 11. 4.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