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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6 2017고단19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 경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서 B를 알게 되었고, B는 2013년 경 지인으로부터 C을 소개 받았으며, C은 2007년 경 목재회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회사 직원이었던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B, C을 통해 피해자에게 “ 사업하는데 사용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이자도 주고 2~3 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에게 월급도 지급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인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 개발도 여러 차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등 사업 전망이 불투명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서,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