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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고물수집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양계장에서 피해자에게 '2층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가져가게 해 달라, 그러면 고철값으로 45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운영이 어려워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생활비 등도 벌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철거현장에서 고철을 가져가더라도 고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