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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6 2014고정16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3. 3. 5. 서울 수서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 송파구 B, 101호’에서 ‘부산 해운대구 C, 1112호 ’로 전입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 해운대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신상정보 제출 의무 확인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1. 주민등록표 초본(증거기록 제16~18면),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증거기록 제19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