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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3070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35,8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8. 5. 19.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은 2018. 12. 17. 조정성립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2018. 3.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