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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6구합64051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고 한다)은 안양시 동안구 Y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과 원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이다.

나. 2012. 11. 22.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구성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는 2016. 1. 31.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고 한다)를 하고, 2016. 3.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2016. 5. 4. 조합설립인가(대표자: Z, 조합원수: 1,541명, 이하 ‘이 사건 설립인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참가인 조합은 2014. 10. 16.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14동, 1 내지 3차 상가(이하 ‘상가동’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인 AA 외 41명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104440호, 이하 ‘관련소송’이라고 한다). 라.

참가인 조합은 2016. 10. 12. 피고로부터 ① 이 사건 아파트 중 14동을 재건축 사업에 포함, ② 조합 임원(감사) 1명 추가, ③ 대의원 변경(108명에서 116명으로 12명 증가), ④ 조합원 증가(1,541명에서 1,724명으로 증가)에 관한 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라고 하고, 이 사건 설립인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주위적으로 위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