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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1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동 601호 소재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1.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 등 별지 기재 4명의 임금 합계 18,703,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1.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 등 별지 기재 4명의 퇴직금 합계 26,685,9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