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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1고정448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몸을 가져다 대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6. 20.경 부산 강서구 C 주차장에서 D가 주차된 승용차(E 쏘렌토)를 후진하여 빼는 과정에서 차의 후면에 일부러 접근하여 차량 후면 부위 뒷범퍼에 신체의 일부를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부산 북구 F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은 후 위 D가 가입한 삼성화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548,810원, 피고인이 가입한 LIG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74,320원, 피고인이 가입한 교보생명사로부터 보험금 742,000원 등 총 2,465,13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경 우측 어깨 견관절 수술을 받아 치료 중이었고, 이를 이유로 산재보상보험신청을(상병 경위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피고인 산재발생 사유가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0. 8. 25.경 부산 북구 G에서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서행하여 오는 H 운전의 I 포터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오른쪽 어깨를 일부러 가져다 대었다. 이후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부산 북구 J의원’에서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운전자 H가 가입한 삼성화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398,880원, 피고인이 가입한 LIG보험사로부터 695,100원, 피고인이 가입한 교보생명사로부터 1,112,000원 등 총 6,205,98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보험금 편취를 위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지에 대하여 1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교통사고를 허위로 위장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