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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24 2014가단665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63,542,872원 및 그 중 49,558,500원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5....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A, C 주식회사, D 사이의 대출 및 연대보증 원고는 2011. 1. 1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50,000,000원을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피고 A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한도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A은 2011. 7. 1.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 D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12. 1. 11.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변제기를 2013. 1. 11.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신조건변경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시 대표자 사내이사인 피고 D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한도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3. 1. 12.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2015. 7. 7. 기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원금 49,558,500원, 2012. 12. 13.부터 2015. 7. 7.까지 약정이율 연 11%로 계산한 이자 13,984,372원 합계 63,542,872원이다.

원고와 피고 회사, A, D 사이의 신용카드이용 및 연대보증 피고 회사는 2011. 1. 3.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는데, 당시 대표자인 피고 A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한편, 피고 D는 2012. 1. 17.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7. 8. 기준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원금 9,111,249원, 2012. 1. 25.부터 2015. 7. 8.까지 약정이율 연 24%로 계산한 이자 10,047,479원 합계 19,158,728원이다.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