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횡령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가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가수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분양대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거나 그러한 사용이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4년, 제2원심: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불법영득의사 유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1 주식회사는 주주 혹은 그 대표자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하므로, 회사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