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노114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냈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설날 귀성 비용을 마련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품들은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품들이 모두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전에도 동종의 전력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3. 2. 4. 범행의 경우 짧은 시간에 여러 장소를 옮겨가며 절취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