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① 이 사건 파업은 처음부터 노사의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 퇴진 촉구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성이 없다.
② 이 사건 파업은 파업 통보 후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③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40% 나 감소하고 이로 인한 손해액이 약 1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손해의 정도가 막대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①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인 대통령 퇴진 촉구는 원칙적으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설령 쟁의 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 사업계 속에 관한 자유의 사가 제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393 판결 참조). ② 전국 금속노동조합은 2016. 11. 23.부터 11. 24.까지 조합원에 대하여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파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