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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나713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D생)와 피고(C생)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연인 관계로 지냈다.

나.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 20, 21호증, 갑 제30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나중에 신용카드대금을 갚겠다고 하여 피고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가 대출금을 갚겠다고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피고에게 주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성년이 된 이후 사용한 원고의 신용카드대금과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에서 원고가 부담한 교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인 40,881,897원을 대여금으로써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2008.경부터의 대여금으로 60,180,549원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가 미성년자였던 2008.경부터 2011. 2. 13.까지의 부분을 제외한 대여금 40,881,897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신용카드대금과 송금내역은 원고와 피고가 교제 과정에서 사용한 데이트 비용, 생활비 등으로서 서로 증여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881,897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