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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8노1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과 업주 H는 경찰의 J 게임 랜드 게임 장(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고 한다) 단속 이전에 피고인 B이 실 업주로 행세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 장의 임차인으로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 두고, 피고인 B이 경찰의 게임 장 단속 시 적극적으로 자신이 실업 주인 것으로 행세하면서 위 임대차 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한 점, H가 이 사건 게임 장에 관한 이 사건 이전의 단속 때도 적발되어 불법게임 장 영업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 H를 실 업주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 불법게임 장 영업 사건에서는 누가 실업 주인 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범인도 피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D 원심이 피고인 A, C, D에게 각 선고한 형( 피고인 A, C: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에 의하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한 경우 그 범죄수익은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 장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게임 장 밖 계단으로 데리고 가 환전을 해 주었고, 피고인 A이 하루 60,000원 내지 90,000원을 환전해 주고, 그중 10%를 수수료로 취득하였으므로( 증거기록 178 쪽),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 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