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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691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친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 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6. 경 주식회사 C과, 주문자 위탁 생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산 밀, 임 실 피자 치즈, 국내 산 고구마, 국내산 토마토 등을 사용하여 냉동 피자( 식품유형 빵류 )를 제조하기로 하고, 가공식품인 냉동 피자에 대해 친 환경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6.부터 2015. 8. 경까지 위 제조공장에서 ‘D’, ‘E’, ‘F’, ‘G’ 라는 냉동 피자를 생산ㆍ판매하면서 주식회사 B 홈페이지 (H) 제품정보란을 통해 “I, 국내산 임 실 치즈, 국내산 여주 고구마, 국내산 유기농 토마토, 양념류 및 원재료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 사용 여부 확인한 100% 친환경 피자입니다.

” 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합계 338,861,49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 하였다.

나.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C과 공급자 계약을 맺고 2009. 6. 경부터 주식회사 C에 ‘E‘ 라는 상품명의 냉동 피자를 제조ㆍ판매하였지만, 2010. 11. 경 구제역 발생으로 원재료인 임 실 치즈의 수급이 불안정하여 2011. 2. 경 주식회사 C과, 냉동 피자의 원재료인 치즈를 기존 임 실 치즈에서 국산 치즈로 변경ㆍ제조하기로 협의하였고, 실제로 2013. 1. 경부터 는 임 실 치즈가 아닌 국산 치즈를 매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냉동 피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