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98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판시 각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유죄의 이유’ 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