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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합3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악회 회원이고, 피해자 D( 여, 7세) 은 위 산악회 회원인 E의 손녀이며, 사건 발생 당일은 위 산악회 야유회 날이었다.

1. 피고인은 2017. 7. 23. 오후 경 경북 경주시 F에 있는 G 해수욕장 내 H 휴양소에서 피해자와 해변가에서 파래를 잡으면서 놀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팔 배 개를 해 주고 옆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다시 물놀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나오자 화장실 앞에 비치된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 아프니까 하지 말라” 고 말하자 피고인은 “ 살살 할께

”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속기록,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 영상 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