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10.30 2014도110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자수감경 주장을 배척한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판결에 자수감경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의 예외사유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하면서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양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