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0.10.06 2010고단2418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6. 1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간호사이고, 피고인 B은 미혼으로 의사이다.

피고인들은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2010.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 28. 전남 담양군 대덕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2010.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 30.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과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