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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2고단4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6. 17:40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2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Ⅲ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6. 17:40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2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