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2고단4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6. 17:40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2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Ⅲ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6. 17:40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2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