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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43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 26. 20:30 경 제주시 제주시 C 가동 1-4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인인 피해자 D( 여, 48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1:1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폭행피해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2016. 1. 26. 20:30 경 집에서 동거인 D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게 되었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동거인 D 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스스로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피를 흘리게 된 것이지

D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1. 26. 경 제주 동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위 E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D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피의 자체 포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① 폭력범죄 군, 협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