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31 2013고정5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12: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C 앞 텃밭에서, 위 텃밭을 공동 경작하는 피해자 D가 농작물을 제대로 가꾸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재배중인 시가 불상의 아욱, 오이, 고추, 가지, 파, 깻잎, 상추 등의 채소를 임의로 뽑아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