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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39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4. 10.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10동 1501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서 2004. 1. 5.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가 이후 전전 매매되어 2009. 9. 3. F과 그의 처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에 앙심을 품었다.

1. 2012. 6. 7. 무고 피고인은 2012. 6. 7.경 서울 동작구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 초안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 서울서부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타이프라이터를 이용하여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과 G는 2012. 5. 17.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등기관 명의로 된 피고소인들에 대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7.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 소재 서대문경찰서 형사과 접수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2. 2012. 12. 3. 무고 피고인은 2012. 11. 28.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