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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13 2019가단1521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69,340원과 2019. 7. 9.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미납관리비 269,340원과 2019. 7. 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